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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 라메디텍과 ‘핸디레이’ 글로벌 판매 계약 체결

바디텍메드(대표이사 최의열)는 레이저 전문 헬스케어 기업인 라메디텍이 개발한 국내 유일의 레이저 채혈기 핸디레이(HandyRay)에 대해 국내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라메디텍의 핸디레이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피부를 증발시켜 천공을 만들어 채혈하는 방식으로 손가락 말초혈액 채혈에 특화된 제품이다. 피부에 직접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2차 감염 위험이 없고, 유발될 수 있는 통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일회용 캡을 사용하여 교차 감염 예방 및 혈액 샘플의 오염을 방지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임상을 통하여 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올해 2월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국FDA, 유럽CE, 브라질 ANVISA 등 해외 주요시장에서의 제품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로 바디텍메드가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판매망과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바디텍메드는 현재 전세계 120개국에서 200개 이상의 판매대리점을 확보하고 있다. 

바디텍메드와 라메디텍은 개인용도의 ‘핸디레이 라이트’ 및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가 용도의 ‘핸디레이 프로’와 일회용 소모품을 포함해서 3년간의 글로벌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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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