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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방사선 민감제 국내외 임상을 위한 생산 지원

방사선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사선민감제 임상 의약품제조 및 생산지원 -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주식회사 브이에스팜텍의 국내 임상 투여 및 미국 임상2상 시험용 방사선 민감제 의약품 생산을 지원했다.

케이메디허브는 대구지역기업인 브이에스팜텍의 항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민감제 ‘VS-101’ 개발을 위해 제제개발, 의약품 생산, 품질관리부터 국내 임상 진입 및 미국 임상2상을 위한 임상계획승인(IND) 자료까지 전주기 지원을 했다.

해당 의약품은 방사선 치료효과 증진제로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병용시 기존 방사선 치료효과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누적 방사선량을 낮춰 방사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조절해준다.

브이에스팜텍의 방사선민감제 ‘VS-101‘은 국내 최초 임상 진입에 성공하였고, 미국 FDA 임상2상을 신청하여 해외진출 준비와 함께 외자제약사와 기술이전을 위한 접촉을 준비 중에 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최근 국내 임상의 첫 환자 투약을 위한 브이에스팜텍의 임상의약품 생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내 다수 기업과 다양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

의약생산센터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 기업들도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생산, 인허가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는 국내 의약품 생산 제조의 공백없이 채워주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 인력과 풍부한 생산지원 경험을 통해 벤처 기업들의 국내 및 해외 임상의 성공적 진입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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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