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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우리 국민10명 8명 이상 “치료제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정부가 신생아 선별검사 지원 필요”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생아 선별검사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저출산 시대,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시급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이하 연합회)는 23일 일반 국민 1,022명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선별검사 인식조사에서 83.1%가 ‘치료제가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를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 1,022명(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표본오차±3.1%p, 95%신뢰수준)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연합회는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필요성 및 정부지원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해 신생아 선별검사 대상 질환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참여자 중 89.5%가 신생아 선별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치료제가 있는 질환의 경우 정부지원(무료)으로 신생아 선별검사 대상 질환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83.1%가 동의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질환별로는 척수성근위축증은 83.5%, 폼페병 및 파브리병의 경우 81.1% 고셔병 및 뮤코다당증의 경우 79.3%,의 답변자가 정부지원(무료)으로 신생아 선별검사 대상질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희귀질환은 유전적으로 발생하며,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를 할 경우 치료 예후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망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6개 질환에 대한 신생아 대사이상 선별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대상 질환을 50개로 확대, 신생아 청력검사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2018년 대상 질환이 확대된 이후에 척수성근위축증 및 리소좀 축적질환 등 치료제가 있는 질환들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 확대 필요성에 대한 환자단체 및 의학계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또한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치료제가 있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희귀질환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 지원 확대를 수 차례 지적하기도 했다. 

신생아 중 미처 예상하지 못한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조기에 이를 발견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는 줄어들고, 신생아를 위협하는 희귀질환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신생아 선별검사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희귀질환 환자 및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이미 치료제가 허가 및 급여가 되어있고 그 치료제들이 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치료효과를 더 높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신생아 선별검사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신생아 선별검사 제도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시대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치료제가 있고, 치명적이며 선진국에서 이미 정부가 지원하는 질환의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확인한 만큼, 정부에서도 조속히 제도 확대를 위해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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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