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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미세플라스틱 연구 국제논문 게재

설치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24시간 이내 체외로 배출됨을 확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연구진이 미세플라스틱의 독성 및 생체분포에 대한 연구 논문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연구진들은 설치류에서 폴리프로필렌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독성시험 및 형광을 이용한 생체분포 평가 연구를 수행하여 SCI 저널인‘국제분자과학저널’에 게재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생체에 미세플라스틱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연구진은 실제 환경과 유사한 폴리프로필렌 2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설치류를 이용한 4주 반복 경구 투여 독성시험에서 유의미한 독성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형광을 표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경구 투여한 미세플라스틱이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체외로 배출됨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김길수 센터장, 김희경 팀장, 이시준 연구원, 김동선 연구원)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선종 박사팀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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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