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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3차원 인체모사 장기칩 기술개발 착수

동물실험 대체 플랫폼 ‘인체모사 장기칩’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3차원 인체모사 장기칩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개발 및 상호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에드믹바이오(대표 하동헌)는 상호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약개발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3차원 생체모사 장기칩을 개발할 예정이다.

 ㈜에드믹바이오는 포항공대에서 2019년 스핀오프한 스타트업으로, 바이오 3D 프린터 기반의 인체 모사 장기칩을 활용한 신약 개발 약물독성 플랫폼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양 기관은 신약개발 대체 플랫폼으로써의 장기칩 개발 뿐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 연구개발 및 국가 R&D 과제 공동 발굴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및 인력의 교류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학술대회·세미나·워크숍 상호 참여 및 공동개최 등 상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 하였다.

양진영 이사장은 “생체모사 장기칩의 개발은 무분별한 동물희생을 막을 수 있으며, 비용과 시간 절감을 통한 바이오 신약 분야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장기칩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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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