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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오미자의 뜻밖의 효능.. 전립선암.구강암 치료 물질 찾아

케이메디허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동국대학교와 공동연구, 남오미자 유효성분이 전립선암 및 구강암 과발현 단백질을 저해하는 효능 규명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남오미자 유효성분 중 하나가 전립선암 및 구강암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립선암 및 구강암을 완화하기 위해 특이 항원 마커, 호르몬 요법, 방사선 치료를 이용하고 있지만 환자마다 다른 암세포의 특징으로 인해 치료의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전립선암 및 구강암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타깃으로 염소이온채널(ANO1)에 주목하고 베트남 약용식물인 남오미자에서 단일 화합물을 추출/분리 하여, ANO1을 하향 조절하는 리그난 계열의 유효성분을 발굴하였다. 

일설에 오미자가 간, 혈관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케이메디허브 연구진이 오미자에서 전립선암과 구강암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을 발견한 것이다.

남오미자는 남부지방 바닷가나 섬에서 자라는 오미자과 식물이며,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것은 베트남 남오미자다.

남오미자 성분은 전립선암 및 구강암에 과발현하는 ANO1 단백질을 서서히 감소시켜 항암제의 특징인 암세포사멸(Apoptosis)를 유발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안전성평가부 서요한 박사 (교신저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선주 박사 (1저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우주한 교수 (공동교신저자), 공동 연구팀이 함께 연구한 결과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베트남 식물의 유효성분을 확보하고 저분자 합성 화합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약리학 분야 국제 학술 권위지인 프론티어스 인 파마콜로지(Frontiers in Pharmacology)에 Schisandrathera D에 의해 유도된 ANO1 하양조절 : 전립선 및 구강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치료 표적(ANO1-Downregulation Induced by Schisandrathera D: A Novel Therapeutic Target for the Treatment of Prostate and Oral Cancers )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I.F. = 5.99 / 약리/약학 분야 상위 JCR ranking 18%, Q1 / SCIE)

함께한 연구팀은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우수한 연구 장비와 협업할 수 있는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연구”라고 말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센터에서 시작한 기초연구가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재단의 연구 인력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기초연구를 통해 다양한 질병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공동 연구를 통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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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