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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나섰다고  2일 밝혔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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