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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잠사·곤충·바이오소재 학술대회 수상

피부 질환 모델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유효성 평가 연구 발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장미진 연구원이 제 66회 잠사·곤충·바이오소재 춘계학술대회(The 66th Sericulture, Insect and Biomaterial Sciences Spring Meeting)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전했다. 

 5월에 개최한 잠사·곤충·바이오소재 춘계학술대회는 한국잠사학회에서 개최하여 잠사학을 시작으로 산업곤충, 실크 등 바이오소재 분야를 아우르며 기초 연구 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연구까지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장미진 연구원은 바이오소재 분야에서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의 의료제품 평가지원’을 발표 주제로 창상 및 아토피 피부염 등 피부 질환 모델 제작 및 이를 활용한 의료제품의 전임상 유효성 평가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장미진 연구원은 3D 프린팅을 통해 제작된 실크 고분자 창상피복재를 피부 결손 모델에 적용하여 유효성을 평가하고, 곤충·천연물 추출물에 대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피부 질환 모델에 대한 전임상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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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