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8일(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래전략위원회」전체 회의를 개최 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대처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등 심사평가원의 미래 발전전략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31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이하 “미래전략”)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발간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전략 실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2012년 12월 출범하였다.
이번 전체회의는 지난 2개월간 추진단이 마련한 미래전략 보고서 28개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미래전략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이정신 전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전략위원들의 전문성이 실행계획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은 추진단 출범식 때 강조한 소통의 중요성과 타성에 대한 경계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다시한번 언급하면서 실행계획이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래전략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추진단은 미래전략과제를 크게 가치기반 심사평가를 통한 의료 질과 효율성 향상, 전문가 중심의 심사평가체계 구축, 소비자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미래보건의료체계 모형개발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각 분야별 세부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기반 심사평가를 통한 의료 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양대 기능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의료비용)와 평가(의료의 질)의 틀을 통합하여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심사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치기반 심사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재나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지정이나 가치기반 진료비 보상체계인 성과지불제도(P4P)에 활용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여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 동력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관단위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를 확대하고, 행위 및 환자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등 인프라 향상 노력도 병행한다.
둘째, 전문가 중심의 심사평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급여기준 및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적정 진료, 수술ㆍ약물 등에 대한 환자의 안전 등 의료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자발적 참여 요양기관을 모집하고, 환자안전 혁신병원 모형을 개발하여 전체 기관에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급여정책, 수가 결정 등 과정에 패널병원을 참여토록 하여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소비자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보험급여, 비급여 진료비 등 가격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내용과 공개 방법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
넷째, 미래보건 의료체계 모형개발을 위하여 질병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를 적절한 시간에 받도록 하는 통합의료체계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복검사 등 예방을 위한 환자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고, 포괄수가제 확대 지원 등 새로운 지불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약·치료재료의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정확하고 질 높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궁극적으로 국민이 받은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심사평가시스템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심사평가원은 이상과 같은 미래전략 과제 중 우선추진과제를 중심으로 1분기 중에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각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상반기부터 본격 실행 예정이다.
이제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의 핵심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의료보장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