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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해부학교실 77년사 특별전’ 개최

오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77년사: 해부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특별전이 개최된다. 전시 시작일인 6월 16일(금) 오후 4시에는 대한의원 1회의실 및 의학박물관에서 개막행사가 진행되며 이번 전시는 11월 18일(토)까지 장장 5개월여에 걸쳐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은 그동안 교실에서 사용했던 옛 해부학 교과서, 실습도구, 기자재 그리고 관련 자료 등을 꾸준하게 의학박물관에 기증해 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은 설립 일흔일곱 돌이 되는 금년에 신동훈 교수(해부학교실)를 준비위원장으로 하여 의국장인 조동현 교수(해부학교실)와 함께 그동안 박물관에 기증하여왔던 기증품들을 중심으로 한 이번 특별전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해부학 발전사를 조망해 봄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교육과 연구 등 최신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 해부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별전에서는 등사용지에 철필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 등사기로 찍어낸 1952년의 서울의대 해부학 교과서와 한국전쟁 이후 실습교재가 소실된 상황에서 제작한 실습용 조직학 표본 세트 등의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해부학 교육의 발전 과정과 이를 위한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구성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해부학 교육의 필수과정이자 의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라 할 수 있는 해부실습과 ‘땡시’로 불리는 해부학 실습시험 등 해부학 교육과 관련한 소소한 볼거리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해부학 교수가 수행하고 있는 일과, 최신 연구 주제와 최신 연구 기법을 소개하여 시신의 해부를 통해 의과대학 학생의 교육뿐 아니라 의사과학자로서의 학문적 활약도 소개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과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특별전을 통해 우리나라 해부학 교육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난 77년간에 걸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의 소개는 중·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의학과 과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해부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재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장)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신동훈 교수(특별전 준비위원장)와 본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번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해부학 특별전은 우리나라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이끌어 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라며 본 전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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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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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