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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화이자제약, 13가 폐렴구균 백신 도입 후 소아.청소년 폐렴구균 질환 감소

브로드웨이 심포지엄 개최,2010년 국내 폐렴구균 백신 도입 후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폐렴구균 폐렴 유병률 감소 추세
프랑스.이스라엘.미국 등 영유아에서 폐렴구균성 지역사회획득 폐렴 발생률 및 급성중이염 감소 보여, 소아.청소년 대상 13가 폐렴구균 백신 접종 필요성 입증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 백신 사업부가 지난 6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대상 ‘브로드웨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도입 후 소아.청소년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질환이 감소한 사례 및 최신 지견이 소개되며 해당 연령에서 지속적 폐렴구균 백신 접종 중요성이 강조됐다.

심포지엄 첫날에는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동현 교수가 ‘소아 중이염의 발병학과 예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폐렴구균은 신생아 첫 주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균으로 초기에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통해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으로 인한 급성 중이염 발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도입한 미국과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영유아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이염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3,4 보고에 따르면 폐렴구균이 급성중이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균 중 하나이며, 미국은 13가 도입 이 후 9세 미만에서 급성중이염이 매년 하향 추세를 보였으며, 이스라엘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도입 후 급성중이염이 발생률이 9세 미만의 소아에서 낮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3,4 

이어서 발표를 진행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현주 교수는 ‘소아.청소년 폐렴 업데이트’를 주제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 교수는 국내 폐렴구균 혈청형을 연도별로 분석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도입 후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 및 소아 폐렴구균 폐렴 빈도가 감소 추세라고 설명하며, 지속적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권고했다.1 

실제로 최근 5년간(2018-2022) 국내 소아 폐렴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분리된 폐렴구균의 혈청형 분포 현황에 따르면 13가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 중 19A 및 19F가 분리 되었으며, 비 백신 혈청형 중에서는 6C가 가장 흔하게 분리되었다. 

이어서 이 교수는 프랑스에서 13가 폐렴구균 백신 도입 후 새롭게 추가된 폐렴구균 혈청형으로 인한 지역사회획득 폐렴 발생률이 74%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13가 백신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둘째 날에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신정환 교수와 하정훈소아청소년과의원 하정훈 원장 이 ‘폐렴구균의 혈청형 분포 및 항균제 내성’, ‘개원의가 알아야 할 예방접종 최신지견’을 주제로 최신 소아.청소년 백신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화이자제약 백신 사업부 김희진 전무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을 모시고 폐렴구균 질환을 심도있게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국화이자제약은 폐렴구균 예방을 위한 최신 지견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소아 호흡기 건강을 지켜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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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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