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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와 결핵검진 업무협약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지난 13일,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지사장 강병삼, 이하 공단)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인 건강고위험군 어르신 1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하기 쉬운 결핵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고위험군 결핵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결핵관리 성과를 이끌어 내고자, 검진 홍보 및 참여 독려, 실시간 판독, 환자 지원, 복약 지원 등 양 기관의 특장점을 십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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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