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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AI 신약개발 융합인재 양성 ‘LAIDD 멘토링 프로젝트’ 가동

김상수•김화종•이주용•황대희 교수 및 신현진 부소장 멘토 참여 -
AI신약개발지원센터, ‘직무능력 인증 전문인력 40명 양성’ 목표



인공지능(AI) 신약개발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 교육생들에게 실무 지도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우연)는 AI 신약개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라이드(LAIDD, Lectures on AI-driven Drug Discovery) 멘토링 프로젝트’ 과정을 개설, 제약바이오기업 재직자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LAIDD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과 제약바이오 분야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종합 교육 플랫폼’이다.

이번 LAIDD 멘토링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사업’의 일환으로 AI 신약개발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됐다. 

LAIDD 멘토링 프로젝트는 ▲신약개발에 AI를 활용 중이거나, 직무 전환을 고려 중인 제약바이오기업 재직자 ▲AI가 신약개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학습하고 싶은 AI 개발자 ▲AI 신약개발 분야의 주요 기술을 습득하여 관련 직무에 취업을 원하는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이 대상이다.

서류 및 면접을 통해 40명을 선정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 지도에 따른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AI, 생물학, 화학, 약학, 의학 등 다양한 배경지식을 가진 교육생 4명과 1개 팀을 구성해 AI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멘토들은 산업계의 수요가 높은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여 팀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멘토별 주제는 ▲멘덜리언 무작위할당(Mendelian Randomization)을 이용한 질병타겟 발굴 및 검증(김상수 숭실대 교수) ▲연합학습을 활용한 약물-표적 상호작용 예측(김화종 강원대 교수) ▲오믹스 데이터 및 약물 데이터를 이용한 약물반응예측(신현진 목암생명과학연구소 부소장) ▲그래프 신경망을 활용한 분자 가상 스크리닝(이주용 서울대 교수) ▲다중오믹스 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한 암치료 약물 타겟 발굴(황대희 서울대 교수) 등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LAIDD 멘토링 프로젝트를 완수한 교육생에게 직무능력인증서와 디지털 배지를 발급하고, 프로젝트 성과 포스터 발표를 통해 재직자의 직무전환과 취준생의 AI 신약개발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은 AI 신약개발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액 무료다. 교육 희망자는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AI 신약개발 교육플랫폼 LAIDD 홈페이지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알림&신청>공지사항)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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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