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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계 단체장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대정원 확대가 해결책 아냐"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 위해 의학교육계 대표자들과 간담회 개최
의사인력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 위해 소통 이어가기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월 20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의대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 당장의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사인력 수급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만큼, 향후 적정인력 수급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바, 정부가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것이 우려가 크다는 의견과,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수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무엇보다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과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7월 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토론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한 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두터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인력 확충이 고려되어야 할 경우에도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필수 회장은 “의사인력과 관련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의학교육계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또한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안덕선 원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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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