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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식자리서 전공의 폭행혐의 교수에 강경 대응... 중앙윤리위 회부 결정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 회원 대상 엄중대응,
전체 회원 품위 지킬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22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도중 피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직무 정지 6개월에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품위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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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