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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아랍에 이어 베트남까지 글로벌 박람회 성료

베트남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수출 판로 개척 적극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베트남 K-Med Expo’에서 우수 기술 보유기업 4곳과 함께 공동관 전시하였다. 

메디카(독일), 아랍헬스(두바이) 등을 통해 2022년부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수출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시아 시장 수출 판로개척도 지원하게 되었다.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8.67% 성장률로, 시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품질 의료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지며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를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을 겨냥하여 17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베트남 K-Med Expo’는 한국 의료기기 업체 및 해외 업체 등 총 150여개사가 참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재활 기기 뿐 아니라, 뷰티·미용 등 의료산업 전체를 아우리는 다양한 품목들이 전시되었다. 

케이메디허브와 함께 공동관에 참여기업은 △ (주)나노레이(치과용 엑스레이), △ (주)멘티스(정형외과 수술용 의료기기), △ (주)유바이오메드(저통증 피부미용 주사기), △ (주)인코아(내시경처치구류, 검체채취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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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