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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화지원사업 성공적 결실

케이메디허브,지역기업 육성을 통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19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화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성과를 전시하고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구시 의료산업과 관계자 및 입주기업 등을 초대하였으며 130명에 달하는 인원이 보고회를 관람하였다. 

사업 수행기업으로는 네오폰스㈜, ㈜빔웍스, ㈜엠에이아이티, ㈜코트라스의 성과물 전시를 위한 기업별 부스가 마련되었다.
 
케이메디허브가 지원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화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5대 신산업 중 하나인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대구시 예산 10억원이 지원되어 지역 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되었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 걸맞게 4개의 수행기업 중 3개 기업이 창업 초기기업(네오폰스㈜, ㈜빔웍스, ㈜엠에이아이티)이며, 지역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사업의 성과로는 작년 11월 ㈜빔웍스 시제품이 대구1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었다.

그 외에도 4건의 시제품 제작, 6건의 임상시험 승인 및 수행, 3건의 GMP 승인, 고용창출 10명 이상, 지식재산권 10건 출원·등록 등 목표 성과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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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