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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산업 ESG 교육’ 개최

ESG 담당 임원·팀장급 이상 대상,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7월 1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제약바이오 ESG’ 교육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숙명여자대학교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ESG 담당 임원과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ESG경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을 이해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ESG 주요 이슈와 대응, 추진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 시간은 온라인 2시간, 오프라인 10시간 등 총 12시간으로 구성했다.

사전 온라인 교육에서는 ESG 경영의 이해와 최신 동향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의 ESG 주요 이슈와 대응 ▲제약바이오산업의 공급망 ESG 이슈와 동향 ▲기후환경에너지분야 주요 이슈와 대응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실무 ▲ESG 우수 제약바이오기업 추진 경험 공유 ▲네트워킹 및 숙명여대 바이오헬스ICC소개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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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