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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영장류 미생물 모니터링 시험법 구축 나선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국가전임상시험구축) 고품질 영장류 관리체계 마련 연구 위탁연구기관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 고품질 영장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영장류 미생물 모니터링 시험법 구축 및 검증에 나선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헬스모니터링팀장 정의숙 선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로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주관연구기관)과 함께 ‘영장류 미생물 모니터링 관련 기술 고도화 및 최신화’를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바이오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며, 연구개발과정에서 실험동물은 매우 중요한 연구 소재 및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영장류는 유전학적 및 생리학적으로 인간과 유사, 전임상 연구를 위한 최종 평가용 동물로 활용되고 있으며, COVID-19 팬데믹 이후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영장류 연구의 필요성 및 수요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국제적 수준의 전임상 연구를 위해서는 영장류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미생물 모니터링 전문 연구 수행기관으로 그동안 국내 영장류 품질관리를 위한 미생물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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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