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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와 심평원이 한가족 같이"...그럼 도움 될까?

전라남도의사회 - 심평원광주지원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의사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지난 5일  오후 7시 의료현안 및 심사 관련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전라남도의사회에서는 최운창 회장, 조생구 의협 부의장, 선재명 의장, 김종현 목포시회장, 김은기 여수시회장, 윤한상 순천시회장, 최원일 강진군회장, 김문수 영암군회장, 윤정훈 여수시총무, 천중섭 대외협력단장, 심병수 수석부회장, 박효철 정보이사, 박정진 보험이사, 신석철 보험이사, 박종선 의무이사, 지승규 대외이사, 제갈재기 재무이사, 이경종 기획이사, 강정중 법제이사가, 심평원 광주지원에서는 소수미 지원장, 정성수 심사평가위원장, 김명호 상근심사위원, 김창호 고객지원부 부장, 양맹엽 심사부장, 김은숙, 김지양, 김화선, 이은영, 최장은 팀장, 이지성 대리, 서윤호 주임이 참석하였다.

최운창 회장은 “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심평원과 한 가족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고 인사말을 하였다 

간담회에선  신석철 보험이사의 사회로 양 단체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심평원광주지원에서 준비한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분석심사 ▲입원료 관련 기준 및 심사사례지침 ▲자율점검제 ▲202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 ▲청구소프트웨어 현지 확인 점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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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