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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모색’ 심포지엄 개최

26일, 명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출범 기념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관동의대 명지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명지병원 공공의료사업단(단장 김세철 관동의대 명지병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일부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즈음한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증대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학계, 정계, 관계, 의료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이번심포지엄은 제1부 개회식에 이어 제2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즈음한 공공의료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비롯하여,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의 ‘미국의 사례로 본 민간공공파트너십의 발전방향’, 보건복지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의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방향’, 명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부단장 김현수 교수의 ‘명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운영방향’ 등이 소개된다.

또 제3부에서는 ‘민간병원의 공공의료적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참여 패널로는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서울시 북부병원장), 류영철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김현수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장 등이다.
패널토의 후에는 패널들과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종합 토론의 시간도 마련된다.

한편, 명지병원은 민간의료기관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출범시키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고양치매관리지원센터’와 초기 치매환자들의 치매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백세총명학교’를 개설, 운영한다.

<첨부> 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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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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