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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국제근골격재생 심포지엄에서 기술 발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과 국제근골격재생 심포지엄에서 콜라겐을 이용해서 3차원 섬유구조체 제작 기술에 대해서 발표한다.

2023년 7월 7일 제2회 국제근골격재생 심포지엄은 케이메디허브와 경북대학교 국제재생의학연구소 그리고 대구테크노파크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이다.

근골격은 인체의 근육, 인대, 뼈 등을 말하며,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질환 발생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제근골격재생 심포지엄은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학술회의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콜라겐을 이용해서 3차원 섬유구조체 제작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는 3차원 콜라겐 섬유구조체는 세포의 증식과 분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재생하기 위한 인체삽입형 의료기기로 사용될 수 있다.

콜라겐은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 (전체 단백질 중 25 ~ 35% 차지)이며 조직을 재생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소재로 알려져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체지방유래 콜라겐을 추출하는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콜라겐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된 공정으로 제작된 구조체는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이나 장기가 가지고 있는 유사한 표면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3D 프린터로 제작되는 콜라겐 구조체 보다 뛰어난 세포증식률과 분화율을 보여주었다. 

해당 기술은 향후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피부, 소장, 간 등의 다양한 조직을 재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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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