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4.8℃
  • 구름많음강릉 13.4℃
  • 맑음서울 23.3℃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16.7℃
  • 맑음광주 23.8℃
  • 맑음부산 17.5℃
  • 맑음고창 18.6℃
  • 맑음제주 20.1℃
  • 맑음강화 18.4℃
  • 맑음보은 23.9℃
  • 맑음금산 24.3℃
  • 맑음강진군 22.5℃
  • 맑음경주시 16.1℃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평원, DUR 점검결과 제공시 팝업창에 처방기관명 생략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 감소 및 의사 처방 변경시 더 편해질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월 9일부터 DUR 점검결과가 제공되는 팝업창에 처방기관명칭은 생략하고 대신 요양기관 종별(의원, 병원 등)을 제공하며, 아울러 처방의약품의 성분명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DUR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시행과정에서 일부 환자의 불만 및 의사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DUR 점검 시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한 경우 진료 또는 조제PC에 제공되는 팝업창의 항목을 개선한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하여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전에 처방받은 기관의 명칭을 직접 보여주었는데 특정과(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의 경우 환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기관 명칭 대신 의료기관 종별만 제공하게 된다.

두 번째로 병용금기약제 등이 발생하여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품명만 보여주었으나 처방의사가 의약품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약품명만으로는 해당 성분을 일일이 알 수 없어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팝업창에 약품명뿐만 아니라 성분명까지 보여 지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DUR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동안 우려되었던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의사의 처방 변경 시 좀더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DUR 발전을 위한 의견을 다각도로 수집하여 DUR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