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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서울시한의사회의 미용치료기기 사용 유료강좌은 현행법상 불법"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 규탄 성명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가 유료강좌를 개최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강좌를 개설한 서울시한의사회를 규탄하며 환자와 국민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이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들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서울시한의사회가 IPL 등 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여 자궁내막암을 오진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충격을 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진단용 기기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원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IPL과 같이 침습적인 치료 수단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한의사회가 이번 강좌를 개최하여 한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도하는 점을 규탄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이미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행위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던 것을 밝히며「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들이다.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한다면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몹시 크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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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장질환, 고혈압·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생기는 심각한 만성 염증으로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등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20~40대의 젊은 환자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10대에서 발병하는 사례도 많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 요인에 식이, 면역, 장내세균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수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염증성 장질환 클리닉)는 “염증성 장질환은 병명 때문에 흔히 일반적인 장질환을 떠올리기 쉽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을 알 수 없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며 “일반 장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장염으로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6개월 이상 장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5월 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을 맞아 나수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염증성 장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대표 질환은 궤양성대장염·크론병·베체트장염… 고혈압·당뇨처럼 꾸준한 관리 필요= 염증성 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