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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글로벌 폐섬유증 연구 단체 합류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KOSDAQ 288330)는 폐섬유증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폐섬유증 연구 단체 ‘프로라이픽(PROLIFIC, Prognostic Lung Fibrosis Consortium)’에 국내 기업 최초로 합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제 비영리 단체인 프로라이픽은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는 글로벌 제약사를 중심으로 병원 및 연구소, 바이오 벤처에 이르는 회원사들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지난 2020년 출범했다.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폐섬유화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 첨단 기술, 데이터 등을 긴밀히 공유함으로서 폐섬유증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프로라이픽의 신규 회원사로 합류해 해당 영역에서 혁신 신약 개발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 벤처, 질환 전문가들과의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현재 순항하고 있는 임상 2상 단계의 BBT-877(오토택신 저해제)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임상 단계의 초기 신약 후보물질 ▲BBT-301(이온채널 조절제) 및 ▲BBT-209(GPCR19 작용제)의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임상 개발 전략을 확립하고 특발성 폐섬유증 파이프라인을 한층 고도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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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