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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산도스 펜타맥스 패치' 한국 최초 출시

강력한 접착성과 72시간 지속적인 흡수로 암 환자 만성 통증 완화

한국산도스(대표 윤소라)는 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도스 펜타맥스 패치’를 국내에 올 하반기 출시 예정,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윤소라 한국산도스 대표는 “산도스가 제네릭 리더로서 바이오시밀러, 주사제, 흡입제의 선두주자이다”며 “고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2009년 대비 2010년 15%의 성장을 이룩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산도스 펜타맥스 패치’는 피부를 통해 약물성분이 흡수되는 패치형 마약성 진통제로,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세계 10개국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을 통과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글로벌 제네릭 제품이다.

산도스 펜타맥스 패치는 전체 마약성 진통제 시장 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리지널 펜타닐 패치 제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서서히 약물이 방출되는 서방형 진통제로 72시간 동안 일정한 혈중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속적인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필요로 하는 암 환자들의 만성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펜타닐 성분은 지난 1968년 정맥 마취제로써 국내 병원에 처음 도입됐다. 현재는 수술환자나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취 및 진통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엄태상 차장은 한국에 펜타맥스를 출시한 이유에 대해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 ▲유럽․미주 지역 생산 설비 공장 설립 예정 ▲강력한 접착력과 지속적인 효과를 꼽았다.

한국산도스 윤소라 대표는 “산도스는 제조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제네릭 의약품에 집중하여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선행하고 있다”며 “‘산도스 펜타맥스 패치’는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진통완화를 효과적으로 지속시키고자 개발한 2차 진통제로써, 국내 암 환자들의 통증을 탁월하게 경감시킬 것이다”고 출시 소감을 밝혔다.

산도스 팬타맥스 패치는 미국 얀센사가 개발한 마약성 진통제 ‘듀로제식®디트랜스’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국내 출시 예정 용량은 12.5마이크로그램, 25마이크로그램, 50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으로 오리지널 대비 적정한 약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국산도스는 120년 스위스 전통기업의 산도스사가 2005년 2월 독일 제네릭 전문기업인 헥살사(Hexal AG)와 합병, 같은 해 6월에 세계적인 제약 그룹인 노바티스에 합류하면서 출범한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전문기업이다.

또한 산도스는 고품질, 합리적 가격의 의약품의 주요 공급자가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장기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노바티스 그룹의 자회사로 전세계 제네릭 의약품 시장 매출규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산도스사는 2010년 18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37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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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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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