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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유투바이오 MOU

대상웰라이프㈜가 ㈜유투바이오와 마이크로바이옴(체내 미생물 집단) 분석을 연계한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은 지난 18일 대상웰라이프㈜ 종로 사옥에서 김태형 대상웰라이프㈜ 경영기획본부장과 진혁성 ㈜유투바이오 전략사업부문장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개인 건강관리’라는 큰 틀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 특화된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 및 출시를 목표로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대상웰라이프㈜는 장내 미생물 검사를 활용한 질병의 선제적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효과적인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검사를 진행하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 보유하고 있는 유산균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건강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와 함께 각종 암과 용종, 자가면역질환, 우울증까지 폭넓은 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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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