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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주최, KOAMEX 2023 예상밖 수확

제품개발하고도 판로 못찾던 기업, KOAMEX 참여 후 환우동호회서 입소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최로 열렸던 KOAMEX 2023에 참여했던 기업이 전시회 기간 중 판매한 제품이 병원에서 호평을 받았다며, KOAMEX 전시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왔다.

 KOAMEX 2023(코아멕스, 국제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은 지난 6월 30일부터 3일간 엑스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대표 의료산업 전시회로, 올해 135개 기업이 참가, 3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전시회 참가 업체 중 하나인 ㈜지오에스(대표 김창걸)는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걷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의료기기 기업이다. 편마비 환자나 노인의 보행을 돕는 헬스케어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발 처짐(족하수, footdrop/근육이 약해져 발이 처지는 현상)이 있는 중추 신경계 손상, 편마비 환자가 집에서도 보행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행 보조 의료기기인 ‘고스케어 세라(GOScare SERA)’는 특히 발목에 부착하는 형태라 기존 보행보조기보다 부피도 적고 부담도 덜하다.

 김대표는 이번 KOAMEX 박람회를 통해 제품을 사용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전시회 참가에 큰 만족을 표했다. 그는 “커다란 보행기기는 설치한 장소에서만 운동할 수 있는데 보행훈련은 오래할수록 좋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환자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는데, 케이메디허브에서 전시회를 마련해줘 많은 상담을 했다. 특히 구매한 분이 뇌질환 환우모임 카페에 후기를 남기면서 후속 문의도 줄을 이었다”고 밝혔다.

보행 보조 의료기기‘세라(SERA)’는 기능적 전기 자극(FES) 기술을 기반으로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발 처짐 보행 기능을 개선․ 향상 시키는 의료기기이다. 또한 신발 밑창에  압력센서가 들어가 있어 보행 동기화 제어 기술로 올바른 보행을 유도한다. 

특히 이 제품은 2017년부터 초기기획·시제품제작·디자인까지 케이메디허브와 함께 개발한 제품이라 더 의미가 깊다. 17년 개발을 시작해 2020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3년만에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에 제작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김대표는 전시회때도 제품출시에 케이메디허브 도움이 컸다며 감사를 표한바 있다.

이번 전시회 중 실제 발 처짐이 심해서 평소 조심조심 걷던 사용자가 현장에서 제품을 사용해보고 크게 만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보행 보조 전기자극 장치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한 고객들이 사용 소감을 뇌졸중 카페와 SNS에 게시하면서 많은 환자들의 문의와 후속 판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오에스 대표는 “이번 전시회 덕분에 어렵던 의료기기 홍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가 KOAMEX를 개최하는 이유는 의료기기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병원이나 환자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어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해, 케이메디허브가 시장진입에 성공할 때까지 의료기업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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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