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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무잘쿨크림', 약사법 위반 행정조치

식약처가 생산정지 3개월 내렸지만...과징금으로 대체

-유한양행 무잘쿨크림 약사법  위반내역



유한양행이 태극제약에  수탁의뢰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무잘쿨크림'이  약사법  위반(상세 내용  위 표 참조)으로  품목 제조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 4백50만원으로 대체  생산  정지 등 위기를  벗어났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등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거기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내렸지만 유한양행이  해당제품의  생산지속을  희망, 관련 법에 근거해  과징금으로 대체 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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