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이 최근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위해 14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키로 한 가운데 생산 공장에선 약사법 위반 사례가 잇달아 발생, 경영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를 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성제약은 기준서 위반으로 여드름 치료제인 듀오크린액(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이 식약처로부터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듀오크린액을 제조, 판매하면서 밸리데이션 관련 자사 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동성제약은 약사법 위반으로 올들어 벌써 세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 2월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가 정지된 가프리드정(성분명 이토프리드염산염)을 비롯해 ▲나잘렌정(성분명 푸마르산케토티펜) ▲데타손연고0.25%(성분명 데속시메타손) 등 모두 34개품목이 지난 5월 27일 행정조치가 풀려 마케팅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 경영진과 현장간 손발이 안맞는 모양새다. 사진 출처, 동성제약 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