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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환자 버전 ‘골든타임’ 현실화 '눈앞'

한강성심병원 중앙119구조단과 손잡고 Heli-EMS 시행

어떤 질환이든 제때, 빠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생존율과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 화상치료도 마찬가지다. 1분 1초가 생과 사를 좌우한다. 중증화상환자의 경우에는 매순간이 더 긴박하다. 이 때문에 화상환자가 얼마나 빨리 전문 의료기관에 도착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사고 당시 화상환자 10명에 대한 초기 치료비용이 3억원 이상 들었다.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몇몇 어린이가 치료를 받을 만큼 장기화된 것도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인근에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었고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20시간이 지난 후에야 화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도착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병원장 전욱)과 중앙 119구조단(단장 이형철)이 2월 27일부터 화상 응급 치료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측은 화재 및 폭발사고 화상환자 이송 시 구급출동 협력체계 구축과 화상응급환자 처치, EMS장비 정보교류, 임무수행을 위한 통신체계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MOU를 맺고 긴급구조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화재와 폭발사고 시 전국 200여개의 소방서에서 중앙119구조단으로 Heli-EMS를 요청하면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화상전문의료진이 헬기에 탑승, 현장으로 긴급 출동한다. 의료진은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헬기 내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서울 여의도 노들섬(중지도)헬기장에서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한다. 사전에 연락받은 의료진은 구급차 도착과 함께 환자에게 즉시 집중치료를 실시한다.

중앙119구조단은 Heli-EMS 서비스에 중형 헬기 2대와 전국으로 출동 가능한 대형 헬리콥터 1대를 투입한다.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역시 화상외과 교수를 비롯해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화상전문의료진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간다. 또 양측은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통신체계를 갖추고 공동 워크숍을 열어 중증화상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은 1971년 개원 이래 국내 유일의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5만례 이상의 수술을 실시했을 만큼 화상치료로 유명하다. 중앙119구조단 역시 매년 200회 이상 출동해 440명의 인명을 구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구조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만 화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47만3000명이나 됐다. 이는 5년 전인 2006년 36만6000명에 비해 10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중증화상환자수는 1만8000여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10여 곳이 채 되지 않는다. 특히 강원도, 전라도와 같은 일부 지역에는 화상치료 의료기관이 단 한 군데도 없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처치가 불가능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전욱 병원장은 “Heli-EMS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화상 전문 의료기간이 없는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발생한 중증화상환자도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곧 화상환자의 생존율과 회복기간 단축, 치료비용 절감뿐 아니라 퇴원 후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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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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