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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공동연구개발 후 기술이전 기업

복지부·과기부·케이메디허브 국내기업 공동 지원 성과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와 급성골수성백혈병 물질을 공동연구개발하여 2016년 상업화를 위한 기술이전까지 받은 기업이 다국적 임상1상을 진행중이며, 27일자로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케이메디허브는 대한민국이 의료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파로스아이바이오 소식을 전했다.

이는 케이메디허브가 제약 민간 기업과 공동연구개발 후 기술이전한 첫 사례이고,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그래서 이번 코스닥 상장 소식은 정부부처와 케이메디허브의 공동 개발 지원으로 민간기업을 성장시킨 우수사례로 꼽힌다.

케이메디허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및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한 급성골수백혈병 치료 후보물질을 2016년 12월 29일 공동연구로 상업화 우선권리를 가진 ㈜파로스아이바이오에 기술이전 한 바 있다.

당시 과제명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R&D 지원 사업’이었으며, 후보물질 명칭은 ‘FLT3-ITD 저해 기전의 표적항암제 후보기술’이었다.

또한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이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혁신신약개발 지원도 받았다.

케이메디허브가 해당기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한 백혈병 치료제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약 25~30%에게서 발견되는 돌연변이를 타겟으로 한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악성세포가 골수에서 증식해 간·비장·림프선 등을 침범하는 질병으로, 전체 성인 급성백혈병의 65%를 차지할 만큼 가장 흔한 형태의 백혈병이다. 급성골수성 백혈병 시장은 매년 10.5%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 세계시장 규모는 1조 5천억원으로 예상된다

 ㈜파로스아이바이오(대표 윤정혁, 舊㈜파로스아이비티)는 해당 물질로 다국적 임상 1상을 진행중이며, 1상 종료 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을 비롯한 미국과 호주·한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임상1상에서 백혈병 재발을 줄여주고, 기존 약물이 반응하지 않던 환자에게 효과를 보이면서 차세대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기대받고 있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자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16년 설립되었으며, 자체 개발·구축한 AI 플랫폼 ‘케미버스’를 신약 연구개발에 활용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곳은 케미버스를 통해 재발성난소암 치료제도 개발했다. 당시 AI를 활용한 덕에 전통적 방식의 신약 연구개발 평균 대비 비용은 최대 80%, 시간은 63.6% 감소시켰다. 이런 성과로 2022년 2월 글로벌 저널인 네이처에 AI 활용 주요기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내년 임상2상 결과에 따라 조건부 판매 승인을 받아 2025년 해당치료제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재단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 발빠르게 물질을 키워 코스닥 상장까지 해내 매우 뿌듯”하다며 “케이메디허브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의 R&D 예산으로 국내기업을 육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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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