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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무면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촉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외 의사 10,200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 제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외 의사 10,200명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은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하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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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훈엽 교수, 경구로봇갑상선수술 2천례 돌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갑상선센터 김훈엽 교수가 최근 세계최초로 경구로봇갑상선수술(TORT: TransOral Robotic Thyroidectomy) 2,000례를 돌파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김훈엽 교수의 2,000례는 세계 최초로 달성된 경구로봇갑상선수술 개인기록이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을 포함하여 약 3천례의 로봇수술을 집도해온 로봇수술의 세계적 명의다.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은 입안을 통해 수술용 로봇팔이 갑상선으로 접근하여 절제하는 수술법으로서, 김 교수가 이 수술법의 창시자다. 김 교수는 2016년 세계 최초로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 적용을 통해 수술의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해왔다. 외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수술 후 통증과 회복 기간을 최소화하는 가장 발전된 수술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개발 당시부터 세계 의료계에 큰 주목을 받아왔다.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은 로봇외과학이나 갑상선수술외과학 등 세계적인 유수의 여러 외과학 교과서에 등재돼 있다. 이 수술법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클리블랜드클리닉, 이탈리아 인수브리아 대학 등 의료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