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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융복합 의료제품 개발 위한 기술 지원

차세대 의료연구기반 육성사업 수요기반 기술서비스 지원 수혜기관 모집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의료산업의 역량 강화와 제품화 촉진을 위한 ‘2023년 차세대 의료연구기반 육성사업 수요기반 기술서비스 지원’수혜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약, 의료기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수요기반 맞춤형 전임상, 의약생산 기술 지원을 통해 의료제품 사업화 상위단계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지원 분야는 △4대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심혈관·근골격·치과·피부 질환 의료기기 △융복합 의약품 개발 및 제조지원 분야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입주기업인 엔도비전의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의 전임상 유효성 평가를 지원한 바 있다.

이와같이 평가지원을 받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았다.

의료제품 개발에 있어 공백기술 지원을 필요한 기업은 케이메디허브(www.kmedihub.re.kr) ‘고객소통-과제공고’ 게시판을 통해 지원가능하다.

7월 31일(월)부터 8월 11일(금)까지 사전상담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신청 마감은 오는 8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제품 개발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화 상위단계 진입 및 제품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케이메디허브의 인프라를 활용해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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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