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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우리은행과 ‘나눔장터’운영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5일 우리은행과 함께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에게 폭염대비 물품을 지원하는 ‘나눔장터’ 운영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나눔장터는 영양보충을 위한 혼합곡, 닭곰탕, 전복미역국, 도가니탕, 갈비탕, 라면, 커피, 두유와 폭염을 대비한 해충퇴치기, 쿨스카프, 모기기피패치, 부채 그리고 접이식 바퀴 장바구니로 구성되어 이용자의 편리성까지 더했다. 

우리은행 임직원 가족봉사단은 나눔장터 운영뿐만 아니라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취약계층을 위해 각 가정에 물품을 비대면으로 배달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우리은행 브랜드전략부는 지난 봄부터 시즌별 임직원 가족 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공헌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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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