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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우리은행과 ‘나눔장터’운영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5일 우리은행과 함께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에게 폭염대비 물품을 지원하는 ‘나눔장터’ 운영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나눔장터는 영양보충을 위한 혼합곡, 닭곰탕, 전복미역국, 도가니탕, 갈비탕, 라면, 커피, 두유와 폭염을 대비한 해충퇴치기, 쿨스카프, 모기기피패치, 부채 그리고 접이식 바퀴 장바구니로 구성되어 이용자의 편리성까지 더했다. 

우리은행 임직원 가족봉사단은 나눔장터 운영뿐만 아니라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취약계층을 위해 각 가정에 물품을 비대면으로 배달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우리은행 브랜드전략부는 지난 봄부터 시즌별 임직원 가족 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공헌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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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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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