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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바이오이미징 전문가 양성 워크샵 개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오는 9월 7일 ‘2023 바이오이미징 전문가 양성 워크샵’을 개최한다.

2023 바이오이미징 전문가 양성 워크샵은 PET, MRI, micro CT 등과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체영상장비의 이론적 원리 및 관련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최신 바이오이미징 연구 동향의 소개와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오이미징이란 다양한 영상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눈으로 볼 수 없던 생체 내부 구조와 생화학적 현상을 영상화 및 정량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201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바이오이미징 전문가 양성 워크샵을 개최해 바이오이미징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관심 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광학영상장치, △컴퓨터단층촬영장치(micro CT) 등 다양한 영상장비를 구축하여 신약의 체내 분포 평가 및 약동학적 분석 평가와 의료기기 유효성 평가 등 다양한 연구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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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