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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아시아독성학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연구 발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독성학회에 참석하여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시아독성학회는 1994년 출범하여 한국, 중국, 대만,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독성 연구자들이 교류하는 권위있는 학회로 국제학술대회는 3년마다 개최한다.

케이메디허브 연구진은 폴리에틸렌 (Polyethylene),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Polytetrafluoroethylene),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의 독성 평가, 생체 동태 평가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하였다.
 
미세플라스틱 종류 및 크기에 따라 독성, 생체 동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었으며, 미세플라스틱 노출 및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향후 미세플라스틱 규제 관련 정책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케이메디허브의 연구 결과는 아시아권 미세플라스틱 및 나노 입자 독성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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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