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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 ‘KM-819’ 다계통위축증 임상 2상 환자모집 계회대로 진행

카이노스메드(284620)는 다계통위축증(MSA)의 효능 확인을 위한 임상2상의 진행이 순항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17일 발표했다. 

임상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 정보 제공 사이트인 '클리니컬트라이얼스(clinicaltrials.gov)'에 NCT05695378로 등록된 임상이다. 지난 2월 본격적으로 환자 모집 및 스크리닝을 시작했으며, 익월 첫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바 있다. 임상 2상의 목표 모집 환자수는 78명이며, 1차 마스터 임상연구 투여기간은 9개월이다. 

다계통위축증이 희귀병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모집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카이노스메드는 7월 말 기준 75명의 지원자에 대한 스크리닝을 완료하고 그 중 36명에게 약물 투여를 진행 중이다. 5개월째 약물 투여를 진행 중인 첫 환자를 비롯해 36명의 모든 환자에게서 KM-819에 대한 약물 부작용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스크리닝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올 11월 중으로 78명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마지막 환자 첫 투여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카이노스메드는 9개월 간의 마스터 임상이 마무리되는 내년에 1차 유효성평가 중간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후속 임상연구가 끝나면 최종 유효성 평가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9개월 간의 마스터임상에서는 모집환자의 50%는 KM-819을, 나머지 50%는 위약대조군을 투여 받아 위약 대조 비교평가를 실시한다. 후속 임상연구에서는 모든 참여 환자가 KM-819를 투여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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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