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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과오 의사에 대한 징역형 판결 ... "깊은 우려"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의료과오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필수의료 붕괴로 귀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의료과오로 재판을 받아왔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흉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가 급성위염으로 진단, 진통제 투여 후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자 퇴원조치 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어,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의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사에게 17일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사에게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는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의 남발이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하여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과목 선택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필수의료의 완전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사는 의료의 전문가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임에도, 법원이 1년차 전공의의 진단 잘못을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 놓았다.

의협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가 급속화함에 따라 이를 소생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의료사고에 대해 일본의 200여배, 영국의 900여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판결율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전환만이 그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필수의료의 붕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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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