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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규탄

대법원은 8월 18일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하여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이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용인하는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였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스스로 이와 같은 법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며 허탈해 했다.

이어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에서도 제시한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표하며, 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하여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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