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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해선 안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 "국민건강 보호 위해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의 경우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도 설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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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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