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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2035년까지 세계결핵퇴치목표 달성하려면 '이것'필요

대한결핵협회 ,제6회 아시아 결핵퇴치협력포럼 국제학술 세미나 성료
아시아 국가 간 결핵관리 노하우 공유 및 목표 달성 협력방안 논의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몽골 보건부 및 국가감염병관리센터(NCCD)와 함께 제 6회 아시아 결핵퇴치협력포럼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2018년도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본 결핵 국제학술 세미나는 최근 3년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나, 금년도의 경우, 몽골 현지에서 온/오프라인 병행행사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몽골,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등 10여개국 200여명의 결핵관계자 및 연구자 등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 국가별 결핵관리 현황 및 과제, ▷ 결핵의 치료 및 임상 관리, ▷ 첨단기술을 활용한 결핵의 진단 및 치료, ▷결핵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동반질환 관리, ▷결핵관리에 대한 시민 및 지역사회 참여방안 등 총 4개 주제의 세션으로 구성, 총 30여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올해는 , 특별히 세계결핵퇴치의원연맹(Global TB Caucus), 몽골 국회 보건증진위원회 공동으로, ‘세계결핵퇴치목표(End-TB)달성을 위한 정치적 의지 및 활동의 중요성’을 주제로 각 국가별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세션도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결핵퇴치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역할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및 호주, 몽골 등 국가별 국회의원들의 결핵퇴치 협력사례 등을 소개하고 정치인과 결핵 관리자/연구자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에 특별히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2035년까지 세계결핵퇴치목표(End-TB)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결핵관리 경험 및 연구성과, 기술개발 등을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번 행사가 이러한 결핵퇴치 협력 및 연대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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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