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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병원 입원환자 1위...임보다 많은 손상환자

원인, 추락·낙상(47.2%)이 절대적 운수사고(23.3%), 부딪힘(10.9%) 순

2021년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암보다 손상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입원환자 중 손상(15.4%)이 1위, 암(12.6%), 소화기계통 질환(11.3%) 순으로  획인됐다.손상의 주요 원인은 추락·낙상(47.2%), 운수사고(23.3%), 부딪힘(10.9%)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1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발생현황 조사결과인 '2021년 퇴원손상통계' 및 원시자료를 공개했다.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총 286,276건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전체 입원환자는 6,225,014명이었으며, 이 중 손상환자가 956,185명(15.4%, 1위)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2.8%)가 여자(47.2%)보다 더 많이 발생했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추락·낙상(47.2%)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운수사고(23.3%), 부딪힘(10.9%) 순으로 많았다. 자상과 불·화염·열은 각각 3.5%, 3.1%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운수사고는 2010년(772명) 정점을 찍은 뒤 2021년(382명)까지 감소세지만, 추락·낙상사고는 통계 첫 해인 2004년 463명과 비교할 때 2021년 77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손상 환자 중 남자(52.8%)가 여자(47.2%)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 환자는 55세를 기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75세 이상의 경우 여자가 인구 10만명 당 기준 4545명으로 남자(2399명)의 2배에 달했다.

중독 손상 환자 중에서 15~24세는 의도성 자해 중독(88.2%)이 대부분이었다. 비의도성 중독은 9.6%에 불과했다. 반면 65~74세 고령층에선 비의도성 중독(50.6%)과 의도성 자해 중독(48.7%)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생애주기별 의도성 자해 환자는 청소년(13~18세)이 인구 10만명 당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5세 이상 49명, 청장년(19~64세) 35명, 어린이(0-~2세) 1명 순이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할 때 청소년(13~18세)은 증가(36명→57명)했고 65세 이상 노인은 감소(75명→49명)했다.

손상은  주로 길·간선도로(남자 30.7%, 여자 24.1%)와 주거지(남자 14.7%, 여자 29.5%)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자소는 남자의 경우 산업·건설현장(7.5%), 여자의 경우 상업시설(2.5%)이었다.

병상규모별로 손상환자는 100∼299병상(22.0%), 300∼499병상(15.0%), 500∼999병상(7.8%), 1,000병상 이상(4.6%) 순으로 작은 규모의 병상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 암환자는 1,000병상 이상(29.9%), 500∼999병상(16.9%), 300∼499병상(7.2%), 100∼299병상(5.7%)의 병원 순으로 큰 규모의 병원을 많이 이용하였다. 

손상환자의 평균재원일수(13일)는 전체 환자의 평균(8일)에 비해 길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원 기간도 증가하였다(0-14세 6일 → 75세 이상 17일). 손상 원인별로는 불·화염·열(16일), 추락·낙상(14일), 운수사고(12일) 순으로, 진료비 지불원별로는 산재보험(25일), 의료급여(17일), 국민건강보험(12일)순으로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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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