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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병원 입원환자 1위...임보다 많은 손상환자

원인, 추락·낙상(47.2%)이 절대적 운수사고(23.3%), 부딪힘(10.9%) 순

2021년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암보다 손상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입원환자 중 손상(15.4%)이 1위, 암(12.6%), 소화기계통 질환(11.3%) 순으로  획인됐다.손상의 주요 원인은 추락·낙상(47.2%), 운수사고(23.3%), 부딪힘(10.9%)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1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발생현황 조사결과인 '2021년 퇴원손상통계' 및 원시자료를 공개했다.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총 286,276건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전체 입원환자는 6,225,014명이었으며, 이 중 손상환자가 956,185명(15.4%, 1위)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2.8%)가 여자(47.2%)보다 더 많이 발생했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추락·낙상(47.2%)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운수사고(23.3%), 부딪힘(10.9%) 순으로 많았다. 자상과 불·화염·열은 각각 3.5%, 3.1%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운수사고는 2010년(772명) 정점을 찍은 뒤 2021년(382명)까지 감소세지만, 추락·낙상사고는 통계 첫 해인 2004년 463명과 비교할 때 2021년 77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손상 환자 중 남자(52.8%)가 여자(47.2%)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 환자는 55세를 기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75세 이상의 경우 여자가 인구 10만명 당 기준 4545명으로 남자(2399명)의 2배에 달했다.

중독 손상 환자 중에서 15~24세는 의도성 자해 중독(88.2%)이 대부분이었다. 비의도성 중독은 9.6%에 불과했다. 반면 65~74세 고령층에선 비의도성 중독(50.6%)과 의도성 자해 중독(48.7%)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생애주기별 의도성 자해 환자는 청소년(13~18세)이 인구 10만명 당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5세 이상 49명, 청장년(19~64세) 35명, 어린이(0-~2세) 1명 순이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할 때 청소년(13~18세)은 증가(36명→57명)했고 65세 이상 노인은 감소(75명→49명)했다.

손상은  주로 길·간선도로(남자 30.7%, 여자 24.1%)와 주거지(남자 14.7%, 여자 29.5%)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자소는 남자의 경우 산업·건설현장(7.5%), 여자의 경우 상업시설(2.5%)이었다.

병상규모별로 손상환자는 100∼299병상(22.0%), 300∼499병상(15.0%), 500∼999병상(7.8%), 1,000병상 이상(4.6%) 순으로 작은 규모의 병상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 암환자는 1,000병상 이상(29.9%), 500∼999병상(16.9%), 300∼499병상(7.2%), 100∼299병상(5.7%)의 병원 순으로 큰 규모의 병원을 많이 이용하였다. 

손상환자의 평균재원일수(13일)는 전체 환자의 평균(8일)에 비해 길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원 기간도 증가하였다(0-14세 6일 → 75세 이상 17일). 손상 원인별로는 불·화염·열(16일), 추락·낙상(14일), 운수사고(12일) 순으로, 진료비 지불원별로는 산재보험(25일), 의료급여(17일), 국민건강보험(12일)순으로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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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