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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 2조 8,716억 원...전년과 유사한 수준

일회용품 사용 감소로 인해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 전년 대비 각 3.0%, 12.8% 감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약 4.66%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 시장 규모는 2조 8,716억 원으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위생용품의 국내 생산액은 화장지 9,447억 원(41.0%), 일회용 컵 2,944억 원(12.8%), 일회용 기저귀 2,941억 원(12.8%), 세척제 2,698억 원(11.7%), 일회용 타월 2,492억 원(10.8%) 순으로 높았으며, 해당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 규모의 특징은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생산+수입량) 감소 및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 증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생산액 증가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생산+수입량) 감소 등으로 요약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이 감소

2024년 어린이용 기저귀의 공급량(53,286톤)은 전년(59,436톤) 대비 약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인용 기저귀의 2024년 공급량은 2023년(55,174톤) 대비 약 4.8% 증가한 57,806톤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생산액이 증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물수건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의 2024년 생산액은 총 565억 원으로 전년(534억 원) 대비 약 5.8% 증가했다.

반면, 세척·살균·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포장한 후 재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의 생산액은 84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2% 감소하였고, 위생물수건처리업체 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가 재사용하는 물수건보다 일회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24년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 감소

2024년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은 각각 14만 9,951톤, 9,140톤이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약 3.0%, 12.8% 감소하였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지난해 일회용 젓가락 및 일회용 이쑤시개 생산액이 각각 28.5%, 14.3% 감소하였다. 반면, 과일·채소용 세척제 등 세척제 생산액은 2,6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해 생산액 상위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안전 전자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생용품 시장 분석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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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