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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24년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 운영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24년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신규과제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5일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개최하였다.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시부 주관사업으로 2022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산학연병의 신약개발 공백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신약밸류체인 확보 지원 분야는 연간 3~4억원 이내, 총 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혁신적 기초 연구성과가 신약개발 및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지원영역*을 활용하여 선도 및 후보물질 발굴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연구소·병원의 신약개발 아이디어로 유효·선도 물질 발굴 등 신약개발 지원하며, 제약·바이오 기업을 포함하여 제약분야 산·학·연·병에서 제안한 파이프라인의 고도화 및 선도·후보물질 발굴을 지원한다.

또 이번 공고를 통해 지원하는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분야는 연간 3억원 이내 총 3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으로 혁신 신약(First-In-Class) 개발과 신약 가치 향상을 위해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플랫폼 기술을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것이다.

본사업으로 발굴된 신약개발 플랫폼은 향후 신약센터의 코어 플랫폼(Core-Platform)으로 집적화하여 신약개발 산·학·연·병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연구 및 공백 기술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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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