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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은 45-50세에 대장내시경 검사 시작해 5년마다 추적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검사. 용종 절제술을 받았다면 상태에 따라 3-5년 후 추적 검사 필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이오영)와 대한장연구학회(회장 김태일)는 국내에 친환경 내시경 정착을 위한 ‘Go Green, Together’ 캠페인을 시작하고 인포그래픽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국민들에게 날로 증가하는 대장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장암 발생 및 관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장(腸)주행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대한장연구학회와 함께 대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Go Green, Together’ 캠페인을 진행함로서 전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인 환경문제 개선에 동참하고자 한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용종 및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용종절제를 위한 치료에 매우 유용하다.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선종성 용종: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율은 70-90%, 사망률은 50% 감소 가능하다.  

그런데 대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을 진행하면 필연적으로 의료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내시경 1회 진행 시 2.1kg의 의료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1년간 발생하는 내시경 폐기물의 양을 계산하면, 폐기물을 1m로 쌓았을 때 축구장 117개의 분량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위대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건수가 약633만 건으로 추산되며, 이 때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498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3만톤으로 추정된다. 

내시경 검사 및 시술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검사만 받는 것이다.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족력, 이상증상 등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45-50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해,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5년 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만약 대장용종이 발견돼 절제술을 받았다면 3년 또는 5년 후에 추적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국내 소화기내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보다 자주 대장내시경 추적 검사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윤리법제 위원회 이사인 박동일 교수(강북삼성병원)는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절제술은 대장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지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간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 둘 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너무 자주 받지 않고,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꼭 필요한 시점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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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