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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

질병관리청,모기물림 주의 및 예방접종 대상자 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3.) 및 경보발령(7.27.) 이후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추정진단)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올해 첫 환자 발생은 예년과 비슷한 시기로 보고되었다.

첫 환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발열, 의식불명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검사를 통해 급성기 상태의 뇌척수액에서 일본뇌염의 특이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9월 5일 추정환자로 진단되었으며, 추후 회복기 혈청을 통해 확인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8-2022)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92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9~10월에 80%가 발생하는데, 이는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8월 중순까지 높은 발생밀도를 나타내고, 9월까지 밀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주요 연령대는 50대 이상에서 약 87%가 감염되었으며, 주 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 순이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4.5mm)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가장 왕성하게 흡혈 활동을 함

일본뇌염은 잠복기가 5~15일로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2010.1.1.이후 출생 아동)은 아래와 같이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➊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➋일본뇌염 위험국가*에, 특히 농촌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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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