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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노인복지시설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현덕)는 시립서대문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관에 감염병 예방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식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방문은 추석 명절 전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가족, 친지 방문 등으로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마스크, 소독티슈)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아프면 집에서 쉬기와 같은 개인이 지켜야 할 5가지 중요 수칙을 교육하고, 행동요령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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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