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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국내외 백신전문가들 초청 포럼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 국제백신산업포럼(International Vaccine Industry Forum 2023 : IVIF2023)을 9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양일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포럼은 질병관리청과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제백신연구소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질병관리청, 국제백신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 해외 4개국 백신전문기관, 국내 민간기업의 백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신종감염병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협업 전략’이라는 대주제 아래, ▲백신안보를 위한 백신 생산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 ▲대유행 대비 백신개발 전략, ▲백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 ▲글로벌 기술혁신과 백신산업 발전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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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