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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청주청원경찰서, 중증정신질환자 안전협의체 협약 체결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은 지난 20일 청주청원경찰서와 중증정신질환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안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법입원제 등의 중증정신질환관련 흉악범죄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바 향후 결정되는 정책 사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협의체 구성하기 위함이다.

 이 협약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실효성 제고방안 협력 ▲중증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협조체계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물적·인적 지원 협력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대학교병원은 하반기부터 원내 응급실을 확충하고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응급중증정신질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는 별도 병상을 설치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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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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